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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0.26 2016고단2487

절도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6. 1. 18. 16:00경부터 같은 날 16:30경 사이 창원시 성산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에 침입하였다.

2. 주거침입, 절도미수 피고인은 2016. 3. 14. 16:20경 창원시 의창구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 이르러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시정되지 아니한 대문을 통하여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을 올라가, 시정되지 아니한 현관문을 통하여 안방까지 침입한 후, 피해자가 작은 방에 들어가 전화 통화를 하는 등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안방 장롱 속을 뒤지고 화장대를 살피던 중, 마침 인기척을 느낀 피해자에게 발각되자 2층에서 1층으로 뛰어내려 도망감으로써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의자 특정경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동종 누범인 점, 1회의 동종 실형 전과 및 3회의 동종 집행유예 전과가 있는 점 유리한 정상: 피해자들과 모두 합의한 점, 범행으로 발생한 재산적 피해가 없는 점, 약 석 달 동안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