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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214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과 B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B, C은 초등학교 동창이고, B과 D은 직장동료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5. 26.경 C, D과 함께 술을 마시기로 약속하고, 이미 만취한 상태에서 광주 북구 E에 있는 F 앞 사거리에서 만났다.

피고인과 B은 같은 날 19:20경 G에 있는 H마트 뒤편 골목길에서 2차로 술을 마실 음식점을 찾아서 1행으로 걷고 있던 중, 그 뒤편에서 트럭을 운전하던 피해자 I(53세)이 피고인들을 향하여 수차례 경보음을 울리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한 것이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B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도 피해자의 몸을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일부 진술기재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I의 일부 진술기재 부분

1. 상해진단서(I)의 기재

1. 피해사진의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과 B의 가담 정도에 따른 양형균형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