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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1.26 2016나1260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건축주인 B으로부터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피고로부터 마루공사를 하도급받고 위 공사를 시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마루공사에 관한 견적서를 받고 원고를 B에게 소개해주어 원고와 B이 마루공사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피고가 원고와 마루공사에 관한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나. 인정 사실 원고가 온돌마루제조 및 판매 등의 사업을 하는 사실, ‘C’라는 상호로 인테리어사업을 하는 피고가 B으로부터 인천시 서구 D 다가구 주택 신축공사를 대금 4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도급받은 사실,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견적서(을 제1호증)에 발주처는 ‘C’로, 담당자는 ‘피고’로 각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위 마루공사를 하고 지급받지 못한 공사대금은 6,847,5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 인정에 방해가 되지 않는다.

다. 판단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원고가 피고에게 보낸 견적서에 발주처 및 담당자로 피고의 상호 및 피고의 이름이 각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에게 430,000,000원에 건물신축공사를 도급한 B이 마루공사에 관해서만 별도로 원고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피고와 마루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남은 공사대금 6,847,5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 날인 2016. 1. 9.부터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