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 17. B 택시에 승차하여 목적지인 제천시 C아파트 D동 앞에 도착한 후, 목적지에서 기다리던 피고인의 어머니가 택시요금을 지불하였음에도 술에 취하여 하차를 거부하며 소란을 부리다가 위 택시 기사에 의하여 112신고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2:45경 위와 같은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사 F으로부터 택시에서 내려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위 경찰관에게 “싫어, 왜 기분 나빠서 새끼야, 뻐큐” 라며 손가락 욕을 하고 주먹을 휘두르다가, 택시에서 하차하여 피고인을 부축한 경찰관들과 함께 피고인의 주거지인 C 아파트 G호 앞에 이르자 위 경찰관에게 “좆까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복부를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예방 및 112신고사건 처리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바디캠 촬영 영상 CD
1. 수사보고(바디캠으로 촬영한 영상 및 캡처 첨부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무집행방해범죄 > 공무집행방해 > 공무집행방해(제1유형)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6월 이상 1년 6월 이하의 징역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112 신고사건 처리 업무 중인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폭행하였는바,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고인은 2019. 10. 24.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 300만 원의 유죄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2019. 1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