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16 2016가단5024317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83,025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1. 11.부터 2017. 11. 16.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A 투싼 승용차 및 B 포터 트럭에 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 이스타나 승합차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D(이하 ‘피해자’라 한다)이 운전하던 포터 트럭이 2015. 2. 17. 08:25경 포천시 일동면 기산서 1길에 위치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일동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일동터널을 통과하자마자 눈길에 미끄러져 도로 우측의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였다

(이하 ‘선행 사고’라 한다). 곧이어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투싼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우측으로 진행하다

위 포터 트럭의 우측 뒷부분을 추돌하여 그 충격으로 포터 트럭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여 진행방향의 역방향으로 2차로에 정차하였고, 그 후 2차로를 진행하던 이스타나 승합차가 전방에 정차한 포터 트럭을 발견하고 1차로로 피하려다가 우측 앞부분으로 포터 트럭의 앞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자세한 사고 경위는 별지 기재와 같다.

다. 선행 사고 및 이 사건 사고로 피해자는 경추 골절-탈구(제2, 3번 경추)의 진단을 받고 2015. 2. 27.부터 2015. 6. 16.까지 입원치료를 받았다. 라.

원고는 투싼 승용차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에게 2015. 6. 15. 합의금 명목으로 45,000,000원, 2015. 11. 11.까지 치료비로 11,166,050원 합계 56,166,05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36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권의 발생 및 범위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제한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눈길에 내리막 도로를 충분히 서행하지 않은 채 진행한 투싼 승용차와 전방주시 및 안전거리유지의무를 게을리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