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4.11.25 2014고합51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14세)의 아버지이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가. 피고인은 2012년 7월 중순경 화성시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방바닥에 엎드려 노트북으로 영화를 보고 있는 피해자의 옆에 누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9. 28. 22: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군산시에 있는 피고인의 동생 D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2. 9. 29. 23:00경 남원시에 있는 피고인의 어머니인 E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4. 8. 28. 19:10경 위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의 옆에 누워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만지고 팬티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넣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 피고인은 다혈질의 성격으로 평소 자신의 처인 F과 다툴 때 손에 잡히는 대로 집안 집기를 던지고, 발로 방문을 걷어차 부수고, F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거나 주먹과 발로 F을 때리는 등 폭행하고, 제1항 기재와 같이 2012년 7월 중순경부터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추행하다가 2014년 8월경에는 발로 피해자의 배와 허벅지를 걷어차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기도 하였다.

이에 피해자는 피고인의 폭행 등이 두려워 피고인의 요구를 거절하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