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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07 2018나533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14,047,9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고는 B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각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6. 10. 5. 12:40경 세종시 가람동 가람교차로에서 한솔동 쪽에서 대전 쪽으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 공주 쪽에서 한솔동 쪽으로 직진신호에 따라 제한속도(시속 60킬로미터)를 초과하여 시속 86킬로미터의 속도로 직진하던 피고 차량의 좌측 앞부위를 원고 차량의 좌측 앞부위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운전자 C이 상해를 입었다.

다. 피고가 피고 차량의 과실이 없음을 이유로 C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에 따라, 원고는 자기신체사고 담보에 의한 보험금 명목으로 C의 치료비 합계 15,608,8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가 C의 치료비로 지급한 위 보험금은 피고 차량에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될 경우 피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보험약관에 의한 대인배상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치료관계비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라.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원고와 피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 사이에 체결된 자동차보험 구상금분쟁심의에 관한 상호협정(이하 ‘이 사건 상호협정’이라 한다)에 따라 구상금분쟁심의청구를 하였고, 당시 원고는 피고 차량의 책임비율은 30%이지만 대인배상금 지급 약관에 따라 치료관계비 전액을 지급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치료관계비 전액인 15,658,880원의 지급청구를 하였으며, 원고의 심의청구서에도 "현재 청구인차량 운전자의 치료비는 청구인측의 자기신체사고 담보로 지급중에 있습니다.

피청구인측은 본 사고로 인한 과실을 인정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