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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 2018.11.01 2018고단18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경 성명 불상의 대출업자( 일명 ‘B’ )로부터 “( 피고인 명의로)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구입한 뒤 차량을 넘겨주면 차량 가격의 40%를 주겠다.

할부금은 3회만 내고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위 B 등과 금융회사로부터 중고차 구입자금 명목 금원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피고인은 2013. 8. 16. 경 경기 안산시에 있는 중고차 매매 상사 ‘C 매장 ’에서, D 렉 서스 RX330 승용차의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1,970만 원을 대출하고 그 원리 금을 36개월 간 상환하겠다는 중고차 할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실제 차량을 사용할 의사가 없고 위 B 등을 통해 승용차를 즉시 처분하여 그 대금을 나눠 가진 뒤 할부금은 상환하지 않을 계획이었으므로, 위 할부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가 같은 날 1,970만 원을 위 ‘C 매장 ’에 지급하게 하고, 대금을 지급 받은 C 매장 가 피고인에게 위 승용차를 교부하게 하였다 피고 인은 위 승용차를 ‘B ’에게 건네준 뒤 같은 날 B으로부터 700만 원을 받았음.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의자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양형 요소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