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피고인은 무죄.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주위적 공소사실 피고인은 B 도의회 의원 (C 선거구 )으로 2014. 7. 1.부터 2016. 6. 30.까지 B 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으로 의정활동을 하면서 소관부서인 B도 경제 실을 비롯한 도내 예산에 대한 심사의 결 및 결산 승인, B도 행정 사무에 대한 감사 및 조사 등의 직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5. 7. 초순경 B도 이하 불상지에서 D 단체( 이하 ‘D’ 이라 한다) 사무총장 E으로부터 전화로 ‘D에서 일자리 박람회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F 시가 B 도로부터 특별조정 교부금을 받아서 D이 F 시에서 위 사업을 할 수 있도록 F 시 공무원들에게 부탁해 달라’ 는 취지의 부탁을 받았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2015. 7. 경 G에 있는 F 시청에서 F 시 기획예산과장 H 등을 만 나 ‘F 시에서 일자리 박람회 관련 사업을 위한 특별조정 교부금을 B 도에 신청하고, 교부금을 받아 위 사업을 D이 할 수 있도록 해 달라’ 고 부탁하였다.
그 후 F 시 일자리 경제 과는 2015. 7. 15. 경 D이 제안한 일자리 박람회 행사에 관한 특별조정 교부금 4억 원을 F 시 기획예산과에 신청하였고, F 시 기획예산과는 위 행사에 관한 특별조정 교부금 4억 원을 B 도에 신청하였으며, B 도는 2015. 7. 31. 경 F 시에 위 행사에 관한 특별조정 교부금 4억 원을 배분한다는 결정을 통지하였다.
피고인은 B 도의 위와 같은 결정이 있던 무렵인 2015. 7. 말경 B도 이하 불상지에서 E에게 전화하여 ‘F 시에서 I 대회를 하는데 예산 지원이 잘 안 되니 D에서 예산 지원을 해 달라’ 고 요구하였고, E은 이를 승낙하였다.
그 후 E은 위 일자리 박람회 사업이 종료된 후인 2015. 12. 9. 경 피고 인의 위와 같은 요구에 따라 D 기업지원본부장 J를 통해 사단법인 K 이사 L가 운영하는 업체인 주식회사 M 명의의 계좌로 3,00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