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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17 2014가단2011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7,272,369,849원 및 그 중 3,5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주식회사 서울상호저축은행(이하, 서울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06. 8. 14. 피고 주식회사 A(이하, A라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 3,500,000,000원, 변제기 2007. 8. 14., 이자율 연 13%,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1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위 약정에 기한 A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서울상호저축은행과 피고 A는 2007. 8. 17.경 이 사건 제1대출채무의 변제기를 2008. 2. 14.로 변경하는 내용의 약정(이하, 이 사건 변경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 C은 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으며, 같은 날 피고 C은 이 사건 제1 대출채무에 대하여 보증한도액을 4,550,000,000원으로 정한 근보증약정을 하였다.

다.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08. 12. 24. 피고 A와 사이에 여신금액 910,000,000원, 변제기 2009. 6. 4., 이자율 연 16%, 지연배상금률 연 23%로 각 정한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제2 대출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B는 위 약정에 기한 A의 서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라.

A는 2013. 9. 6. 현재 아래와 같이 이 사건 각 대출채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마. 서울상호저축은행은 2013. 9. 26. 파산선고를 받았고, 원고가 서울상호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7,272,369,849원 및 그 중 3,500,000,000원에 대하여 2013. 9.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3%의 약정 지연손해금률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피고 A와 피고 B는 연대하여 1,872,739,100원 및 그 중 994,667,979원에 대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