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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504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16. 22:15경 오산시 B, C호 앞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오산경찰서 D파출소 소속 경찰관 E과 F이 피고인에게 “무슨 일이냐 ”라고 묻자 “꺼져, 씨발 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며 이를 제지하는 E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밀치고, F의 가슴을 손으로 밀치고, 계속하여 E, F의 손목을 치아로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위 D파출소 소속 경찰관 G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태우려고 하자 발로 G의 상체를 수회 때리고, 치아로 오른팔을 물어뜯는 등 폭행하여 경찰관들의 112 신고처리 및 현행범인 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해부위사진, 현장사진 수사보고(순찰차 블랙박스에 대하여), 수사보고(경찰관들 바디캠 영상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사정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공무집행방해죄는 정당한 공권력 행사를 방해하여 국가의 기능을 해하는 범죄로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피고인의 음주소란 행위를 제지하기 위해 출동한 경찰공무원들에게 욕설을 하고 팔을 물어뜯는 등 폭력을 행사하였는바, 범행의 경위나 행위태양 등에 비추어도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좋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