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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8.29 2018고단1130

사기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A, B 피고인 C은 E 영농조합법인의 대표이고, 피고인 A은 농업용 무인 항 공방제기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D을 운영하는 자이고, 피고인 B는 주식회사 D의 전 남지사장이다.

피해자 전라남도, 피해자 I은 2016년 식량 작물 생산비 절감을 통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식량 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을 시행하였고, 위 사업의 일환으로 무인 헬기 등 광역 방제기 구입을 지원 (도 비 15%, 군비 35%, 자부담 50%) 하게 되었다.

피고인

C은 위 법인의 대표가 되기 전 농협에 근무하여 무인 항 공방제기 업무를 담당하였던 경험을 토대로 무인 항 공방제기 구매 시 보조금이 지급된다는 사실을 알고 보조금을 지원 받아 무인 항 공방제기를 구입하기로 마음먹었으나 무인 헬기의 가격이 높아 자 부담금을 부담할 능력이 되지 않자 무인 항 공방제기 구입처인 D 측과 협의 하여 자 부담금 능력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여 보조금을 신청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 A, B에게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 A, B는 이에 응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C은 2016. 1. 28. 전 남 I에 있는 I 청에 2016 식량 작물 경쟁력 제고 사업 신청을 하면서 주식회사 D 명의 견적 금액 2억 2,000만 원인 무인 항 공방제기 견적서를 제출하고, 위 견적 금액 중 1억 2,000만 원을 자부담하겠다는 취지로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해자 I은 2016. 3. 4. E 영농조합법인을 보조금 지급 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C은 2016년에 무인 항 공방제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2015년에 주식회사 D으로부터 무인 항 공방제기를 구입한 상태에서 그 방제기를 새로 구입하는 것처럼 형식을 취한 것일 뿐이었고, 실제 구매 가격은 1억 9,800만 원으로 2,200만 원을 부풀린 것이었으며, 피고인의 자 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