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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4.01 2020고단3476

절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20. 2. 9. 17:48 경 대전 서구 B, 1 층에 있는 C 매장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시가 39,000원 상당의 닥터 자 르트 시 카페어 슬 리 페어 1개를 미리 소지하고 있던 종이 가방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4. 24. 12:23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시가 11,200원 상당의 클 리 오 매 드매 트스 테인 틴트 1개를 하의 속옷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4. 25. 10:53 경 내지 11:07 경 제 1 항과 같은 장소에서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진열대에서 시가 14,800원 상당의 데 싱 디 바 1개, 시가 9,600원 상당의 유리아 쥬 진피 미스트 1개, 시가 28,000원 상당의 센 텔 리 안 24 1개를 도난방지 태그를 제거한 뒤 하의 속옷에 넣어 가져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현장 피해 사진 및 영수증

1. 내사보고( 피해자 면접 및 CCTV 분석 관련), 수사보고 (CCTV 분석, 탐 문 및 피의자 특정 관련),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일 100,000원)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법정형의 범위]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 선고형의 결정]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은 단기간에 반복적으로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 51 조에서 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