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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0.29 2015고정145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9. 울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4.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3. 9. 7. 13:00경 울산 동구 B아파트 106동 1104호 피해자 C(52세, 여)의 집 내에서 7-8개 월 동안 사귀었던 피해자가 그만 헤어지자며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찾아와 "씹할 년, 오면 왜 안되냐" 라는 욕설을 하면서 거실 바닥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3만 원 상당의 믹스기를 싱크대로 집어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주방 싱크대에 꽃혀 있는 칼(길이 : 30cm, 칼날길이 : 18cm)을 꺼내어 들고 피해자를 향해 “배때지 찔러 죽인다”라고 한 후 재차 식탁 위에 놓여져 있는 쇠젓가락(길이 23cm)을 들고 “눈 깔아라, 눈 쑤셔뿐다” 라고 위협하는 등 하여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1. 판시 전과: 사건검색,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