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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04.11 2012도13171

국가보안법위반(기타)등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재심개시결정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4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즉시항고에 의하여 불복할 수 있고, 이러한 불복이 없이 확정된 재심개시결정의 효력에 대하여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4도2154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은 볼복 없이 확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확정된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에 따라 원심이 본안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을 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심개시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2.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회합, 지령 수수 후 잠입, 찬양동조로 인한 각 반공법위반의 점, 금품수수로 인한 반공법국가보안법위반의 점, 간첩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그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고, 반국가단체 구성의 점에 관하여 면소를, 편의제공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각 선고한 제1심판결을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국가보안법반공법 및 간첩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