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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5 2019고단383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6. 14. 22:15경 서울 서대문구 B에 있는 C 앞길에서 피해자 D(여, 16세), E(여, 16세), F(여, 16세)를 발견하고 피고인의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여 몰래 피해자들의 다리 부위를 동영상 촬영한 것을 비롯하여 2018. 7. 14.경부터 2019. 6. 14.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 E, F, H의 각 진술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동영상 캡처사진

1. 디지털 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내사보고(피의자 휴대전화 포렌식 분석 관련), 범죄일람표(여죄)

1. 피고인 촬영 사진 및 동영상 CD 피고인측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측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5, 6, 7, 11, 12, 13 또는 그 중 일부는 전신 촬영이어서 특정 부위가 부각되지 않는 촬영이고, 각도도 일반적인 눈높이이며, 흐릿하고 초점이 제대로 맞춰지지도 않았으므로, 이 부분은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 중 일부는 초점이 잘 안맞아 흐릿하게 찍히기도 했고, 또 전신이 다 찍힌 경우도 있긴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약 10개월에 걸쳐 이 사건 범행들을 계속해 온 것인데, 촬영 동기와 경위는 모두 주로 교복 차림 여학생들의 다리에 맞춰져 있고, 따라서 대부분은 다리 부위를 절단하여 촬영했다.

일부 전신이 촬영된 사진들도 실제로는 다리 부위를 부각하여 찍는 과정에서 전신이 촬영된 것으로 쉽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