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2018.07.09 2018고단207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 125cc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2. 9. 19:35 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동래구 낙민동에 있는 한일 유엔 아이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안민 초등학교 방면에서 연산 교차로 방면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과 좌회전 금지 교통 안전표지판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위 좌회전 금지 표지판의 지시를 준수하여 좌회전하지 않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 방인 한일 유엔 아이 아파트 방면에서 안민 초등학교 방면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위 교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C(36 세) 이 운전하는 오토바이로 하여금 피고인의 오토바이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제동하여 미끄러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경골 원위 부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2.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3.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