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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1.22 2013고정3106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3. 12. 23:52경 서울 구로구 B에 있는 C 찜질방 토굴 안에서, 누워있는 피해자 D(여, 29세)을 보고 강제추행하기로 마음먹고, 자신의 다리로 피해자의 다리를 누르고 피해자의 위로 올라가 손으로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에게 입을 맞추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3. 13. 00:57경 위 찜질방에서, 추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온 위 D의 남자친구인 피해자 E(43세)이 그곳에 누워있는 피고인에게 일어나라고 하자,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수회 차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목을 수회 할퀴어 피해자에게 목에서 피가 나는,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자 상처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에 의한 추행의 정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부인하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에게 피해변상을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방법, 결과 등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수명령의 부과 여부에 대한 판단 성폭력범죄를 범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형의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이상 원칙적으로 이수명령을 부과하여야 하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2항), 이 사건의 약식명령에서 피고인에게 이수명령을 부과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