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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10.10 2018나202064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6-7행의 ‘2014. 10. 1.까지 합계 19억 원을 대여하였는데’를 ‘2014. 10. 7.까지 합계 16억 원을 대여 또는 자문료로 지급하였는데’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7행, 제8행의 각 ‘5억 원’을 각 ‘4억 1,000만 원’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1행의 ‘대여라는’을 ‘대여 또는 자문료 지급이라는’으로 고친다.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5행의 ‘볼 근거가 없다’ 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한다.

『 (설령 원고와 B 사이의 자문계약이 조건 미성취 등을 이유로 무효로 되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B을 상대로 자문료 상당 부당이득의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별론, 피고를 상대로 그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는 없다

) 』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