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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6.13 2013가합938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 A, 원고 주식회사 B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남양주시 H 외 17필지 지상에 I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연립주택’이라 한다) 8개동(A동 내지 H동, 110세대) 신축공사의 시공사이고, 원고 A는 I C(가, 나)동 19세대의, 선정자 C은 E(가, 나)동 17세대의, 선정자 D는 D동 14세대의, 선정자 E는 A동 10세대의, 선정자 F는 G동 9세대 및 H동 6세대의, 선정자 G는 F(가, 나)동 17세대의 각 건축주이다.

나. 원고 회사는 2008. 4. 12. 피고와 이 사건 연립주택 중 55세대의 인테리어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2,200,000,000원으로 하는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위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진행하였다.

다. 피고는 2008. 7. 30.경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사건 공사를 약정한 대로 시공하지 못하여 원고 회사에 피해를 줌으로써 현장 내 이미 반입된 모든 기자재를 반출하지 않고, 이미 진행된 공사비에 대하여도 전액 포기하며 원고 회사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공사포기각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회사와 피고는 2008. 9. 4.경 피고가 그 당시까지 진행한 공사에 대한 대금 833,000,000원을 이 사건 연립주택 중 C(나)동 301호(이하 동과 호수로만 이 사건 연립주택의 해당 세대를 특정한다), A동 B102호, B동 B101호로 대물변제 받는 방식으로 정산하기로 하는 인테리어 공사 정산 약정서(이하 ‘이 사건 약정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 회사로부터 2008. 5. 6. 각 피고가 수분양자로 되어 있는 분양대금 331,960,000원, 면적 142㎡로 기재된 C(가)동 302호와 분양대금 427,500,000원, 면적 184.94㎡로 기재된 B동 404호의 분양계약서를 받은 바 있었는데, 이 사건 약정서 작성 이후인 2008. 9. 11.부터 같은 달 12. 사이에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