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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0.08 2014고단406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같은 달 22. 확정된 바 있다.

1. 2011. 3. 20.경 범행 피고인은 2011. 3. 20.경 대구 서구 C 소재 피고인 운영의 원사 판매 대리점 ‘D’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달하고 위 대리점 수익금으로는 이자 변제, 임대료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1억 5,000만 원 공소장의 1억 5,000원은 1억 5,000만 원의 오기임이 분명하다. 을 빌려주면 이자로 매월 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금은 1년 후 매월 3천 500만 원씩 5개월에 걸쳐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 원, 같은 달 21.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법무법인 범어 사무실에서 1억 4,5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2011. 12. 14.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2. 14.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법무법인 범어 사무실에서, 사실은 채무가 3억 원 이상에 달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원사 판매 대리점 수익금으로는 채무의 이자 변제, 임대료 지급, 생활비 등에 사용하기에도 부족한 상황으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E에게 “추가로 9,000만 원을 더 빌려주면 6개월 후부터 매월 3,500만 원씩 1억 500만 원을 변제하겠습니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9,00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인증서(동업계약서), 공정증서 정본, 통장입금표 2매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