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구지방법원 2020.07.23 2019노333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D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입주자대표회의’라고만 한다) 및 피해자 C가 경비원을 부당하게 해고한 것으로 알고 있었던 점,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및 피해자 C는 경비원에게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주휴수당 700만 원 정도를 지급하여 관리비를 부당하게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게시한 글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또한 피고인이 게시한 글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피해자 C가 경비원 E, F를 해고한 것이 아니라 이들이 계약기간 만료 또는 스스로의 뜻에 따라 퇴직한 것인 점(증거기록 제1권 24면 이하), ② 위 경비원들이 대구지방고용노동청에 주휴수당 미지급 건으로 진정을 제기하자,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는 위 경비원들이 근무하던 기간 동안 지급하지 않은 주휴수당을 사후에 지급하였던 점(증거기록 제2권 14면 이하, 28면 이하), ③ 피해자 입주자대표회의는 피고인, 피해자 C 등이 참석한 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경비원들의 주휴수당 지급에 관하여 토의를 하였던 점에 비추어(증거기록 제2권 16면, 17면), 피고인은 위 경비원들의 퇴직 사유나 주휴수당의 지급 필요성 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게시한 게시물에 기재된 내용 '경비원 부당해고로 인하여 700만 원 정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