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를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범 죄 사 실
『2014고단169』(피고인 A)
1. 사기 피고인은 2008. 5. 26.경 피해자 ING생명보험 주식회사와 ‘무배당라이프정기보험’을, 2008. 5. 29.경 피해자 현대해상 주식회사와 ‘무배당행복을다모은보험’을, 2009. 7. 28.경 피해자 우체국과 ‘우체국건강보험’을 순차로 가입하였고, 실손보험을 가입하게 되자 입원할 필요가 없음에도 병원에서 입원처리받은 후 보험회사를 상대로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3. 31.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요부병’이라는 병명으로 입원한 후, 2009. 4. 28.경 위 병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으로부터 위 병원에서 2009. 3. 31.부터 2009. 4. 25.까지 입원한 입원확인서, 초진기록지, 입원진료비영수증, 진단서 등을 발급받은 다음 위 ING생명보험 주식회사를 상대로 정상적인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보험금을 청구하여, 2009. 4. 29.경 위 ING생명보험으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1,560,000원을 교부받는 등 그 무렵부터 2013. 9. 11.경까지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3회에 걸쳐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 명목으로 56,082,297원을 교부받았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입원할 정도로 아프지 않아 통원치료가 가능하였고, 실제 위 병원에서 진료기록부상 기재된 입원치료를 받지 않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험회사인 피해자 보험회사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로부터 재물을 교부받았다.
2. 의료급여법위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를 받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의료급여를 받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3. 31.경 군산시 D에 있는 E병원에서, 2009. 3. 31.경부터 2009. 4. 25.경까지 ‘요부병’이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