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7가단513939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광주지방법원 2016. 11. 29. 선고 2016가단2968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