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8:00경 김포시 C에 있는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33세)이 공사자재를 자르는 일이 서투른 것을 보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에이씨”라고 말하면서 돌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일명 ‘스타트’(길이 약 1m, ㄷ형 모양 금속재질의 건축자재)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4~5회 내려쳐 이를 오른팔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 원위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행도구 부분만 다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상차트 첨부 및 관련 진술 청취), 임상차트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