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3고단611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3. 15. 08:00경 김포시 C에 있는 병원 신축공사 현장에서, 함께 일하던 피해자 D(33세)이 공사자재를 자르는 일이 서투른 것을 보고 욕설을 하였는데 피해자가 “에이씨”라고 말하면서 돌아서자, 위험한 물건인 일명 ‘스타트’(길이 약 1m, ㄷ형 모양 금속재질의 건축자재)를 양손으로 집어들고 피해자의 어깨 및 머리 부위를 4~5회 내려쳐 이를 오른팔로 막은 피해자에게 약 10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척골 원위간부 골절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범행도구 부분만 다툼)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D 진술부분 포함)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자 임상차트 첨부 및 관련 진술 청취), 임상차트

1. 검찰 수사보고서(피해사진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비록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에게 중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징역 2년 6월(감경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