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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1.04.01 2019고단169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 피고인 B] 피고인 B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 A은 2017. 11. 3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방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9. 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경부터 같은 해

7. 14. 경까지 사천시 E, 지하 1 층에서 ‘F 게임 랜드 ’에서, 등급 분류를 받은 게임 물인 ‘ 오스카 미로의 비밀 2’ 게임 기 40대를 설치하여 운영하면서 종업원인 C, D으로 하여금 그곳을 찾은 손님들에 위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통해 획득한 점수에 따라 ‘1 시간 쿠폰’ 또는 ‘3 시간 쿠폰’ 을 지급하도록 하고, 종업원인 B으로 하여금 ‘F 게임 랜드’ 바깥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손님들이 쿠폰을 가지고 오면 ‘1 시간 쿠폰’ 은 1만 원으로, ‘3 시간 쿠폰’ 은 10만 원으로 각각 바꾸어 주면서 그 환 전액의 10%를 환전 수수료로 공제하도록 하여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제 1 항과 같이 환전을 하여 A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하여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3. 피고인 C, D 피고인들은 제 1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고인 C은 일당 9만 원 상당을, 피고인 D은 일당 5만 원 상당을 각 받기로 하고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A이 환전에 사용하라면서 맡겨 놓은 현금을 B에게 제공하고, B이 환전을 마친 뒤 손님들 로부터 수거한 쿠폰들을 정리하는 등 각각 A이 게임 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을 환전해 주는 것을 업으로 하는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이를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