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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9.06.13 2019고단17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7. 19.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 징역 2월 및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9. 4.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1. 18:00경 전남 해남군 C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D식당’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대금을 결제할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42,000원 상당의 술과 치킨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9. 5. 3. 00:30경부터 같은 날 02:30경까지 전남 해남군 F, 2층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G'에서 마치 정상적으로 대금을 지급할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에게 술과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현금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달리 대금을 결제할 수단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합계 270,000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B이 작성한 진술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9)

1. 각 영수증

1. 현장사진

1. 판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