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 내지 33, 35, 37호를 피고인으로부터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위조한 신용카드를 한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2013. 6. 26. 23:30경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출발하는 말레이시아항공에 탑승하여 2013. 6. 27. 07:10경 대한민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였다.
1.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은 2013. 6. 26. 일시 불상경 위 말레이시아항공 기내에서 말레이시아인 C로부터 대한민국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피고인의 이름을 양각하는 방법으로 위조한 시티뱅크 마스터 신용카드(카드번호D) 등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신용카드 33장을 수령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된 신용카드 33장을 취득하였다.
2.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 피고인은 2013. 6. 27. 9:00경 인천시 중구 운서동 2850 인천국제공항에 있는 피해자 주식회사 서비스에이스가 운영하는 SK텔레콤 로밍센터에서, 아이폰 4S 휴대전화 단말기를 빌리면서 그 곳 성명불상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시티뱅크 마스터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휴대전화 사용요금 보증금 70만 원을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 이에 속은 위 직원으로부터 시가 375,000원 상당의 위 아이폰 4S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위 피해자로부터 합계 1,075,000원 상당의 휴대전화 사용요금 및 휴대전화 단말기를 편취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6. 27. 11:57경 서울 중구 E빌딩 1층 30호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귀금속 매장에서, 시가 1,963,000원 상당의 다이아몬드 반지 1개를 구입하면서 위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시티뱅크 마스터 신용카드(카드번호 D)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시하여 위 금액을 결제함으로써 위조된 신용카드를 사용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