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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189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NEW EF 쏘나타 차량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6. 06:55 경 수원시 영통 구 매탄동에 있는 아주 대 삼거리를 동 수원 사거리 방면에서 법원 사거리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시속 약 61-7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운전자로서는 전방을 주시하고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무단 횡단하는 피해자 D(63 세 )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수개월 간의 지속적 안정 가료가 필요한 상 세 불명의 지주 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1. 진료 소견서, 수사보고( 피해자 D의 진단서 등 첨부 보고)

1. 블랙 박스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전방 주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가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원인은 오로지 피해자의 과실에 의한 것이어서 피해자의 상해와 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① 피고인이 이 사건 교통사고 발생장소인 교차로 진입 당시 교차로 신호등이 녹색 등이었으나,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의 4 차로 중 1, 3, 4 차로에 있는 차량은 모두 브레이크를 켠 상태로 정지해 있었던 점, ② 피고인이 녹색 등 임에도 1, 3, 4 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