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5 2016고정37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22. 13:20 경 파주시 B 피해자 C이 일하는 D에서 8년 전 피해자에게 일해 주고 받지 못하였던 임금 (100 만원) 을 달라며 말다툼하던 중 차에 타고 있는 피해자에게 “ 너 일루 내려와 ”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내려오지 않자, 화가 나 바닥에 있던
아 스콘 덩어리( 지름 10cm 가량 )를 피해자에게 던져 팔꿈치 부분을 맞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아 스콘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이 체불임금을 받지 못하여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간 경위 등 제반사정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