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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06 2014노1957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용변을 이유로 교도관에게 보호장비 해제를 요구하였으나 교도관이 이를 거절하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수리비를 모두 변상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밀양구치소 내 화장실 유리를 머리로 1회 받아 수리비 약 12만 원이 들도록 깨뜨린 것으로 그 사안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과거에도 폭력행위와 관련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 1회, 징역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형 5회)이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다만, 원심판결 중 범죄사실 제1행의 “2015.”은 “2014.”의 오기임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를 경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