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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12.19 2013노776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① 피고인은 피해자와 동업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동업을 위한 자금으로 이를 교부받아 그 용도로 이용하였을 뿐이므로, 피고인은 피해자에 대한 기망행위가 없었고, ② 원심은 피고인의 변소에 부합하는 I의 원심 법정진술을 배척하고,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수사기관 및 원심법정에서의 진술들을 근거로 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와 관련하여 제1심판결 내용과 제1심에서 적법하게 증거조사를 거친 증거들에 비추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명백하게 잘못되었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제1심의 증거조사 결과와 항소심 변론종결시까지 추가로 이루어진 증거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라면, 항소심으로서는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의 신빙성 유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이 항소심의 판단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에 대한 제1심의 판단을 함부로 뒤집어서는 아니되는데(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14409 판결 등 참조), 원심증인 G은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법정에 이르기까지 피고인의 기망행위를 구체적이고 일관적으로 진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의 신빙성을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아무런 사정이 없고, 또한, 원심에 적접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피고인이 2012. 1. 27.경 피해자에게 현대캐피탈에서 대출받은 금액 4,600만 원을 분할하여 갚겠다는 취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