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7.04.12 2016나70598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에게, 1 피고 F은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이유

1. 인정사실

가. A 주식회사(이하 ‘A’이라 한다)는 2012. 8. 30. 별지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부동산담보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나. 한편, 피고 E은 2012. 9. 7.에, 피고 F은 2013. 10. 4.에, 이 사건 건물 중 201호{별지 도면3 선내 (다 부분, 이하 '201호'라 한다

}를 주소지로 하여 각각 전입신고를 마치고, 201호를 함께 점유하였다. 다. 그후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매절차가 진행되었는데, I 및 J이 2014. 5. 23. 위 건물을 매수하고, 같은 달 29. 위 건물 중 각 1/2지분에 관하여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같은 날 원고에게 위 건물을 신탁하고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라. 피고 E은 2016. 7. 31. 201호에서 퇴거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7, 8, 13, 14,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 을바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이 201호를 점유할 적법한 권원 없이 이를 점유ㆍ사용함으로써 이익을 얻고 그로 인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피고 F은 201호를 인도하고, 피고들은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은 2012. 8. 1. A로부터 임대차보증금 2,000만 원, 차임 월 50만 원으로 정하여 201호를 임차하고 피고 E이 같은 해

9. 7. 전입신고를 마쳤는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으로서 201호를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기 전까지는 원고의 건물인도청구 및 부당이득반환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2 먼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