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피고 B에 대한 선택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고쳐 쓰고,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제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이 법원에서 추가한 주장과 증거를 모두 종합해 보아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2.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 8면 18행의 ‘2010. 1. 10.’을 ‘2012. 1. 10.’로, 같은 면 20행의 ‘채권양도통지서’를 ‘채권양도양수계약서’로 각 고쳐 쓴다.
제1심판결 13면 18행부터 16면 13행까지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 B에 대하여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45억 원의 손해배상 채권 또는 확정된 지급명령(창원지방법원 2008차2391)에 기한 7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 2) 피고 B는 원고의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2012. 9. 7. 피고 D 설립 당시 피고 C와 명의신탁약정을 체결하여 피고 D의 주주명부에 피고 C를 주주로 등재하고(1,800주) 이어 2015. 1. 9. 유상증자에 참여하여(13,200주), 유일한 적극재산인 제1심판결 별지 목록 기재 주식 전부(15,000주, 이하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를 피고 C 명의로 취득함으로써 무자력 상태에 빠졌다.
3)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2012. 9. 7.자 및 2015. 1. 9.자 각 주식 명의신탁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 D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하여 피고 B 명의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판단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