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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6.12.13 2016고단715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1. 19:59경 충남 예산군 고덕면 예덕로 588에 있는 고덕 IC주유소 앞 도로에서부터 충남 예산군 봉산면 황금뜰로 156에 있는 은행마을아파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300m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트라제 XG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징역형(집행유예)의 판결을 선고받고 3개월만에 재범에 이른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운전거리가 짧고 즉시 검거되어 교통안전에 큰 위해를 발생시키지는 않은 점, 앞으로도 장기간의 보호관찰이 예정되어 있는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기로 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