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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6.01 2017나595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원고의 추가청구에 대한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추가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추심명령에 기하여 합천군으로부터 11,129,770원을 추심한 것은 피고가 소외 석정종합건설의 채무를 대위변제한 것인데, 이는 채무 없음을 알고도 변제한 악의의 비채변제에 해당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반환을 구할 수 없다.

그럼에도 피고는 이 사건 전소판결을 근거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3914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를 통하여 원고로부터 13,333,741원을 추심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확정된 이 사건 전소판결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타채39140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13,333,741원을 추심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원고가 위와 같은 사유를 내세워 이 사건 전소판결에 근거한 추심금 반환을 구하는 것은 확정된 위 전소판결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와 모순되는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이 사건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원고의 채무부존재확인 청구를 기각한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