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대마씨앗 및 대마잎 0.4그램(증 제3호)을 몰수한다....
범 죄 사 실
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가. 피고인은 2014. 1. 10. 19:00경 진주시 금곡면에 있는 진주톨게이트 부근 금곡마을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할머니로부터 불상 분량의 대마를 5만원에 구입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3. 19:30경 김해시 전하동에 있는 반도보라아파트 부근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대마 중 1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을 D에게 교부하여 대마를 수수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4. 2. 23. 20:00경 김해시 장유면에 있는 장유IC 인근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렉카차량 안에서, 일반담배 속을 파내고 그 안에 위 가항 기재와 같이 매입한 대마 중 1회 흡연할 수 있는 분량을 집어넣은 후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대마를 흡연하였다.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4. 2. 26. 23:00경 김해시 장유면 부곡리에 있는 체육공원 앞에 주차되어 있는 피고인의 E 렉카차량 안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그램을 맥주에 타서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각 압수조서
1. 각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각 수사보고(소변 간이시약 검사 결과, 압수품 감정 결과, 모발감정서 추송)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대마 매매의 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6호, 제4조 제1항 제2호(대마 수수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