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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05 2013가합13639

유류분 반환 등

주문

1. 원고 A에게,

가. 피고 D은 9,833,400원 및 이에 대한 2014. 7. 15.부터 2015. 11.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망 J(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2. 7. 1. 사망하였고, 아래 표와 같이 그 사망 당시 망인의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과, 피고 D, E, H, 소외 K, L, 대습상속인으로 망인의 3남 망 M의 상속인으로서 자녀들인 피고 F,망 N(2004. 12. 9. 사망) 원고 A(1녀) O 피고 D(1남) 원고 B(2녀) P K(3녀) 피고 E(2남) L(4녀) 망 M(3남, 2008. 1. 10. 사망) 피고 F, G 원고 C(5녀) Q 피고 H(4남) 피고 I 망 J(2012. 7. 1. 사망) G가 있었다.

나. 망인의 상속토지 망인의 사망 당시 적극적 상속재산과 상속채무는 없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 유류분 부족액 =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 × 당해 유류분권자의 유류분의 비율(B)} - 당해 유류분권자의 특별수익액(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순상속분액(D) A = 적극적 상속재산 증여액 - 상속채무액 B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1/2 C = 당해 유류분권자의 수증액 수유액 D = 당해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하여 얻는 재산액 - 상속채무 분담액 유류분 부족액의 산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3.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A)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유류분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 당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상속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산정하되,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생전 증여에 의하여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1114조의 적용이 배제되어 그 증여는 상속개시 1년 이전의 것인지 여부, 당사자 쌍방이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서 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유류분 산정을 위한...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