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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7.18 2017나2031508

양수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가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한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인정사실

가.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변경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변경하는 사항

O. 제1심 판결문 제2면 제10행 “피고”에 이어서 “(주식회사 금강코엔은 2018. 2. 27. 인천지방법원 2018하합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같은 날 변호사 A이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2018. 5. 9.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편의상 주식회사 금강코엔과 그 소송수계인 파산관재인을 구분함이 없이 모두 ‘피고’라 한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6행 다음에, “다. 원고가 위 인천지방법원 2018하합2호 파산절차에서 위와 같이 양수한 미수금채권 206,825,542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40,800,011원을 파산채권으로 신고하였으나, 2018. 4. 30. 11:00 개최된 채권조사기일에서 피고는 원고의 위 파산채권에 대하여 이의를 하였다.”를 추가한다.

O.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7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2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5. 12. 14. 엔텍솔루션으로부터 피고에 대한 미수금채권 221,825,542원을 양수한 사실, 같은 날 엔텍솔루션이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고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는 위 미수금채권 중 15,000,000원이 피고의 선결제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