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3.08.29 2013고단11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4. 22:30경 혈중알콜농도 0.091%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천시 원미구 상동 홈플러스에서부터 같은 구 길주로 77번길 19-27 앞 노상까지 B 쏘나타 승용차를 약 100미터 가량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