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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10 2019고단234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7. 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2. 12.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0. 9.경 B, C에게 ‘경기 광주시 D 외 28필지 지상 건물에 대한 철거공사를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고, 이를 사실로 믿은 B, C은 피해자 E에게 ‘우리가 철거공사를 맡게 되었는데, 2,000만 원을 주면 위 건물에서 나오는 고철을 수거해 가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가 승낙하자, 피고인에게 ‘피해자로부터 고철대금으로 2,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000만 원을 주겠다’고 말하였다.

피고인은 2010. 9. 6.경 고양시에 있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B, C으로부터 위와 같은 제안을 받고 승낙한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B, C과 광주시 D 외 28필지 지상 건물의 철거공사를 B, C이 진행하기로 하는 내용의 철거계약서를 작성하는 등 마치 피해자가 위 건물에서 곧바로 고철을 수거할 수 있는 것처럼 행동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 D 토지 및 건물에 관하여 소유자 F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협의하고 있었을 뿐 F에게 계약금조차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달리 위 건물을 철거할 권한을 부여받지도 않아 피해자로 하여금 고철을 수거하게 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9. 6. C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같은 날 C으로부터 위 1,0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 B의 각 법정진술, 증인 C의 일부 법정진술

1. 농협 거래명세표, 철거계약서, 작업이행각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