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인터넷 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게임 물 관련 사업자는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8. 11.부터 2015. 9. 21. 17:00 경까지 포항시 남구 E, 1 층에서 ‘D’ 을 운영하면서 컴퓨터 8대에 ' 붕붕 게임' 등 도박게임을 설치해 둔 후, 그 곳에 바둑이, 맞고 등의 게임을 하러 온 손님들에게 게임 대화 창을 통해 게임 머니를 계좌 이체 등의 방법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안내해 주는 등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44조 제 1 항 제 1호, 제 28조 제 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당시 단속 경찰관이 1만원을 내 놓고 게임 머니를 살 수 있는 방법을 피고인에게 지속적으로 알려 달라고 요구하여 마지못해 통상적으로 게임 유저들에게 알려 진 방법을 말하여 준 것일 뿐이지 평소 손님들에게 게임 머니를 사고파는 방법 등을 안내한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앞서 거시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당시 손님을 가장하여 피씨방에 들어간 단속 경찰관 F의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에게 붕붕 게임을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인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유저들 사이에 게임 머니를 사고파는 방법을 들었다는 것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