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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7.19 2017고단51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13. 14:30 경 창원시 합포구에 있는 ‘ 마산 역’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에 있는 남해 고속도로 부산 방향 134km 지점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이 많고, 특히 동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나아갔는바 벌금형의 선고로는 형벌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보이므로 실형을 선고한다.

피고인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