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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0.11.19 2020고단4998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국립 B대학교를 재학하거나 졸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위 학교를 졸업한 것처럼 졸업증명서를 위조하여 2020학년도 전기 C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입생 입학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9년 12월경 서울 영등포구 D, E호 피고인의 집에서, 컴퓨터 프로그램인 그림판을 이용하여 “졸업증명서, 성명 : A, 생년월일 : F, 학부과(전공) : G, 졸업증서번호 : H, 학위등록번호 : B대I, 졸업년월일 : 1999년 02월 26일, 위의 사실을 증명함. 2019년 10월 23일 B대학교총장 및 직인”을 입력한 후 이를 프린터로 출력하는 방법으로 공문서인 B대학교총장 명의의 졸업증명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20년 2월경 같은 장소에서, 2020학년도 전기 C대학교 일반대학원 신입생 입학원서를 제출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졸업증명서 1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입학원서에 첨부하여 C대학교 일반대학원 학사운영실 입학 담당 직원에게 우편으로 제출하는 방법으로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대학원 입학원서, 위조된 졸업증명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 (판시 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모든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신뢰도가 높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