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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8.10 2017고합45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5. 16:00 경 제주시 C 아파트 가동 302호에서, 지체장애 3 급의 장애인으로서 왼쪽 팔과 왼쪽 다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여 거동이 불편한 피해자 D( 여, 63세 )에게 자신의 다리를 주물러 달라고 부탁한 후, 순순히 피고인의 다리를 주무르는 피해자를 갑자기 뒤로 밀어 넘어뜨리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 타 피해자의 윗옷을 끌어올려 드러난 피해자의 가슴을 입으로 빨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벗겨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 E의 각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D 대질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 피의 자가 범행 당시 입고 있던

팬티 특정 / 피해자의 몸 상태 관련 판결문 첨부]

1. 각 피해자 진술 녹화 CD에 수록된 D의 각 진술

1. 녹취록

1. 장애인 증명서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당시 피해 자로부터 안마를 받던 중 피해자의 허락 아래 그 가슴을 빨다 피해자에게 성관계를 제의하였으나 이를 거부당하여 그만 둔 일이 있을 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 한 사실은 없다고 다투고 있다.

살피건대, 이 사건에 있어서의 직접 증거에 해당하는 피해자의 진술은, 비록 사건의 경위나 흐름 등에 관하여 일부 일관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당시 피고인이 한 말과 행동 및 자신이 입은 피해에 관한 부분은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사건 직후 현장을 목격한 E의 일관된 진술과도 부합하는 데다,

달리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