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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20.09.17 2020나108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의 의무 위반 행위 존재 피고들이 지방의회 의결, 적법한 결재 등 내부 절차, 재산관리관과의 협의 절차, 구 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자심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지위이전합의를 추진하여 원고와 O 등 사이에 이 사건 지위이전합의가 체결되었고, 피고들은 그 과정에서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여 행사하였다.

또한 피고 C는 원고의 공문을 작성하면서 ‘A군 사무 전결처리규칙’ 또는 ‘A군 직무대리 규칙’을 위반하였고, 피고 B은 피고 C에 대한 관리감독의무 및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나. 원고의 손해 발생 원고는 O과의 관련 민사소송에 따라,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고의 또는 과실에 기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O이 입은 손해에 해당하는 ‘770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30.부터 2017. 1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이자 상당액’을 O에게 배상하였고, 위 관련 민사소송을 위해 변호사 선임 비용 5,000만 원을 지출하였다.

다. 피고들의 구상책임 및 불법행위책임 1) 피고 B이 원고의 대표자로서, 피고 C가 원고의 피용자로서 그 직무ㆍ사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O에게 가한 손해 상당액(위 770억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가 민법 제35조 제1항 제35조(법인의 불법행위능력) ① 법인은 이사 기타 대표자가 그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사 기타 대표자는 이로 인하여 자기의 손해배상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및 제756조 제756조(사용자의 배상책임 ① 타인을 사용하여 어느 사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