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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02.14 2018고단2753

특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장기 징역 8개월 단기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6. 1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장기 징역 8개월, 단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2018. 9. 15. 대전교도소에서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18고단2753』

1. 2018. 9. 19. 범행 피고인, B, C은 2018. 9. 19. 22:00경 천안시 서북구 D아파트 E동 지하 2층 주차장에서 피고인과 C은 망을 보고, B은 피해자 F의 G 아반떼 승용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운전석 쪽 차량 문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35만 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2018. 9. 20. 범행 피고인, B, C은 2018. 9. 20. 01:00경 천안시 서북구 H 노상에서 B, C은 망을 보고, 피고인은 피해자 I의 J 마티즈 승용차 문 손잡이를 잡아당겨 시정되어 있지 않은 차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 가 차량 조수석 수납함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태블릿 피시 1개를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고단2854』 피고인은 2018. 9. 25. 00:20경 천안시 서북구 K에 있는 L마트 앞길에서 피고인의 일행과 피해자 M(남, 20세)의 동생 간의 채무문제로 다투던 중 머리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 부분을 들이받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5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의 각 진술서

1. 사건현장(F 차량 내외부) 사진, 사건현장(I 차량 내외부) 사진

1. 압수목록, 압수조서(임의제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누범확인보고) 『2018고단285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M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 누범 전과 및 재판 계속 중인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