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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0.11 2018노1257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폭력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방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위에서 본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양형의 이유 위에서 본 여러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