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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6.02.16 2015고단82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7. 23:35 경 당 진시 수청동에 있는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서 술을 마시고 소란을 피우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당 진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사 D, 순경 E으로부터 제지를 받고 위 D, E과 함께 F 순찰차를 타고 귀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46 경 당 진시 송악 읍 반촌 리에 있는 당진 톨 게이트 앞에 이르러 특별한 이유 없이 “ 씹 할 놈 아, 짭새면 다냐,

한 대 맞을래!

”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바닥으로 위 순찰차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순경 E의 얼굴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국민의 생명 ㆍ 신체 보호 및 공공의 질서 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심신 상실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경위, 범행 방법,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언행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심신 미약을 넘어 심신 상실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없다)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사본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안전을 걱정하여 귀가를 돕는 경찰관을 폭행하여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피고인이 초범으로 술에 만취하여 심신 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순경 E을 위해 50만 원을 공탁한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을 비롯하여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