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행위금지등청구의소
1. 피고 B는 2024. 7. 29.까지 영동군과 영동군 인접 시ㆍ군에서 가스 판매 영업행위를 스스로...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충북 영동군 F에서 ‘G’라는 상호로 고압가스 판매업 및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영업을 하였다
(이하 ‘G’라 한다). 나.
피고 B는 2014. 7. 18.경 원고에게 G의 영업허가권과 사업자등록증, 주택, 창고, LPG 가스 저장소, 고압가스 저장소, 용기, 차량 2대, 사무실, 집기 등을 210,000,000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양도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4. 7. 18.경 계약금 30,000,000원을 지급하고, 2014. 7. 30. 잔금 18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 소유의 충북 영동군 H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4. 7. 21. 접수 제7663호로 2014. 7. 18.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피고 B는 2015. 1. 19.경 피고 C과 공동 명의로 충북 영동군 I과 인접한 ‘충북 옥천면 D’에서 ‘E’라는 상호로 고압가스 판매업 허가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허가를 얻어 영업을 시작하였다
(이하 ‘E’라 한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 12 내지 15(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와 영상, 이 법원의 옥천군청, 주식회사 케이티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 전 항변의 요지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에 관한 상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E의 영업폐지 등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미 G의 영업을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에 양도하였고, 피고들은 더 이상 원고와 경업관계에 있지 않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경업금지를 구할 수 있는 원고적격이 없다.
나. 판단 이행의 소에서 원고의 청구 자체로 당사자적격이 판가름 된다.
소송물인 이행청구권이 자신에게 있음을 주장하는 자에게...